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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둔갑시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허위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무죄…“무고 증거 없어”
국정원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둔갑시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1일 오전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 및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55)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6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허위 제보로 무고한 2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둔갑시킨 혐의(특가법상 무고)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필리핀에 있는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속칭 ‘던지기’를 한 다음 이를 제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 관계만으로는 손씨가 피해자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빈약하고 다른 동기도 발견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정보원이었던 손씨의 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