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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7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응에 나섰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차단 스스템 없이 시장에 거래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향금감원, 빗썸사태 점검반 급파…빗썸 “고객 손실액 10억 보상할 것”
금융당국이 7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응에 나섰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차단 스스템 없이 시장에 거래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향후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빗썸 측은 이날 세 차례의 공지를 띄워 사과하면서 손실금액은 회사 차원에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빗썸에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빗썸의 내부통제 상태, 소비자 피해 여부, 매도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빗썸은 전날 오후 7시경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씩 총 62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62만 개를 지급했다.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된 탓이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9650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