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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실수로 보낸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용자들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에 일어나서는‘빗썸 비트코인’ 꿀꺽한 80명, 토해낼까…이찬진 금감원장 “재앙” 경고
빗썸이 실수로 보낸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용자들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될 오입금 사태를 초래한 빗썸은 현금화한 금액을 원화 형태로라도 돌려달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이용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반환을 요구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보상으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62만 개 중 99.7%를 회수했다. 나머지 0.3%는 일단 회사 보유 자산으로 메꿨으나,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회수 비트코인 대부분은 빗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20여분간 매도된 비트코인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했고, 이를 빗썸의 실명계좌 은행인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출된 규모는 약 30억원으로 알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