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DNA로 반려견 등록”…동물복지·자원순환·로봇 규제 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시간·장소·규모 등)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3월에 도입됐다.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했다.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으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검사 신청부터 등록까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