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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경제 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개편해야”
경제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 개편은 잇따르는 반면 배임죄 개편 논의는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관련 건의서를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현행 배임죄를 처벌 대상과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과도한 경제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투자 결정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