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팔 절단한 뒤 “산재”…1억 원 타낸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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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 원이 넘는 산업재해보상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지난고의로 팔 절단한 뒤 “산재”…1억 원 타낸 30대 남성
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 원이 넘는 산업재해보상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지난달 16일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근무 중 스스로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을 절단했다. 이후 그는 산업재해처럼 속인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3년 10개월간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1억223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당시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보험금도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2024년 11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내용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