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당 요양보호사 1명…法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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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2.1명당 요양보호사 1명…法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 적법”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뒀다.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금 인정 범위도 축소했다.이와 같은 고시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고, 2.1명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