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 ‘이재명 지지’ 기사 댓글에 “양아치”…대법 “모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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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록밴드 그룹 시나위 리더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적은 50대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신대철 ‘이재명 지지’ 기사 댓글에 “양아치”…대법 “모욕 아니야”
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록밴드 그룹 시나위 리더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적은 50대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51)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깨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신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글을 올렸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게시글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하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적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1심은 “‘양아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며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