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려 40억대 전세 사기 벌인 일당, 모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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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4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4일 오전 11시10분 232호 법정에서사회초년생 노려 40억대 전세 사기 벌인 일당, 모두 감형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4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4일 오전 11시10분 232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5)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인 B(42)씨에게는 1심보다 많이 가벼운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른 일당 3명은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 및 암묵적으로 결합이 이뤄지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 전세 계약 시 일당에게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거나 회복된 사실이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하기도 했고 경매로 추가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