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료 연체도 채권추심 대상?…채권자 위임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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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씨는 최근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했는데, 채권 추심 회사가 빚독촉을 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거래가 아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인휴대폰 사용료 연체도 채권추심 대상?…채권자 위임하면 가능
= # A 씨는 최근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했는데, 채권 추심 회사가 빚독촉을 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거래가 아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인데 추심회사가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도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A 씨에게 안내했다. 27일 금감원은 최근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 가운데 빈번한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해당 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