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차 쓰려고 하니…‘연차 쪼개쓰기’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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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최근 은행에 볼일이 생겨 상사에게 ‘반반차’를 쓰겠다고 했다. 은행 개점시간에 맞춰 가면 1시간 안에 업무를 끝마칠 수 있어, 일을 마치고 곧바로 출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반반차 쓰려고 하니…‘연차 쪼개쓰기’ 안 된다고?”
#. 직장인 A씨는 최근 은행에 볼일이 생겨 상사에게 ‘반반차’를 쓰겠다고 했다. 은행 개점시간에 맞춰 가면 1시간 안에 업무를 끝마칠 수 있어, 일을 마치고 곧바로 출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팀장은 A씨에게 ‘반반차라는 게 뭐냐’고 묻더니 휴가를 쓰려면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A씨 회사에는 2시간 단위의 반반차가 없었던 것. 전에 있던 회사들은 모두 반반차 사용이 자유로웠는데, 갑자기 하루를 통으로 휴가를 내려니 며칠 없는 연차가 너무 아까워 사용이 망설여지는 A씨다. A씨는 “전 회사에서는 반반차는 물론 1시간씩 쪼개 쓰는 것도 가능했는데, 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지 휴가청구권 침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들어 ‘MZ세대(1980년대 초반생~2000년대 초반생)’를 중심으로 유연한 근무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휴가 사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직장인들이 쓰는 용어를 알아보자. 통상 1년에 80%를 만근하면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중도 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