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野 상법 개정안대로면 삼성 반도체 사업 못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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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개별 주주들이 해당 조항을 빌재계 “野 상법 개정안대로면 삼성 반도체 사업 못했을 것”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개별 주주들이 해당 조항을 빌미로 회사의 중장기적 경영 판단을 제약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도 사례가 없어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상법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주주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계는 한국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가치를 올리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를 법제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소송전이 남발되고, 단기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장기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1980년대 삼성의 반도체 진출 선언은 당시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