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책임 묻는다…책임분담기준 확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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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내년부터 보험·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에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다.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 보험,내년부터 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책임 묻는다…책임분담기준 확대 도입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내년부터 보험·저축은행업권 등 2금융권에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다.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상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 관련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도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해 은행권부터 시행 중인데, 이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의심 입·출금 거래 내역을 잡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이 많다 보니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위한 협약을 조율 중”이라며 “도입·시행 시점을 언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월 1일부터 은행권은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했다.책임분담기준 적용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