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거주해야 수도권 집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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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외국인, 실거주해야 수도권 집 살 수 있다
서울 전역과 농촌·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성남시 고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거래하려면 소재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과 정부도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