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현대제철 경영진 고소… 노란봉투법 시행前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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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청노조, 현대제철 경영진 고소… 노란봉투법 시행前 집단행동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 나온 하청노조의 집단행동이다. 법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재계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하청노조의 집단행동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 고소한 현대제철 하청 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1890명은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불법 파견 및 교섭 거부)로 현대제철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2021년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2022년 인천지방법원이 직접고용 판결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한 판결이 잇달아 나왔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고,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