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정갈등 속 ‘간호사법’ 발의…“간호법과 전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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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여당, 의정갈등 속 ‘간호사법’ 발의…“간호법과 전혀 달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건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간호법’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장은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며 “이날 발의된 간호사법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고 차이를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