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유감…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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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23일 야당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보훈부,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유감…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국가보훈부는 23일 야당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보훈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불참했다.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엔 △독재정권 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사회적 논란이 됐던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민주유공자법은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훈부는 지적했다. 또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유공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