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동산 ‘부모 찬스’ 의혹에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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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둥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녀의 모친 부동산 구매 경위를 두고 “3억5000만원을 증여해 3억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4850만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공수처장 후보, 자녀 부동산 ‘부모 찬스’ 의혹에 “증여세 납부”
오둥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자녀의 모친 부동산 구매 경위를 두고 “3억5000만원을 증여해 3억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4850만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일, ‘오 후보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아 4억2000만원 상당의 모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은 부모 찬스’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준비단은 “나머지 매매대금 1억2000만원은 이주비 대출(이자 후불제, 신한은행)로 충당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근저당권 1억4160만원 설정”이라고 전했다.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오 후보자가 퇴직 후 활동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타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은 약 4년 동안 금성에서 실제 근무하며 송무 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는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학업 및 독립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위해 오 후보자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