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2주 만에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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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으로 창원에서 재판받기로 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사건을 창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2주 만에 서울중앙지법 재이송 요청
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으로 창원에서 재판받기로 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보낸 지 2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2일 창원지법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해달라”는 내용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신청서에서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창원지법 관할에 피고인 대부분이 살지 않아 형사소송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증언 등이 용이하지 않다”며 “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들이 구속된 지 13개월이 넘었으나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바로잡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