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탓 병원 손해, 의사에 구상권 청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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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입은 대학병원의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18일 대한의정부 “휴진 탓 병원 손해, 의사에 구상권 청구 요청”
정부가 집단 휴진으로 손해를 입은 대학병원의 경우 휴진 참여 교수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전면 휴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후 자료를 내고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병원이 집단 진료휴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