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논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남용’ 없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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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4일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표적’ 논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남용’ 없게 법 개정”
대통령실이 24일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권남용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100일 내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책감사는 정부 정책의 적정성 등을 감사원이 조사하도록 한 제도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감사원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