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이어 MBC 개편…내달엔 ‘이진숙 패싱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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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BS 이사진을 3개월與, KBS 이어 MBC 개편…내달엔 ‘이진숙 패싱法’ 처리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이 두 번째로 통과된 것.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달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