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벌금 7천만원”…중처법 솜방망이 처벌로 사망자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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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변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사건 처리 속도도 느린 데다 처벌도 약해 시급히“죽어도 벌금 7천만원”…중처법 솜방망이 처벌로 사망자수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변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사건 처리 속도도 느린 데다 처벌도 약해 시급히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인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말했다.조사처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사건 1252건을 전수 조사해 △산업재해 감소 여부 △책임자 처벌의 적정성 △작업환경 변화 여부 △안전보건 인식 수준 변화로 각각 정리·분석했다.산업재해 감소 여부에 있어서는 사업자 규모별로 재해자 수가 여전히 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망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50인 미만 사업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