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3일 법정서 증인신문…특검 “불출석시 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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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23한동훈 23일 법정서 증인신문…특검 “불출석시 구인 가능”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특검이 신청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인용하고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핵심 참고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는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국회 표결 방해 의혹 피의자인 추 의원도 반대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한 전 대표는 앞서 증인신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