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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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관련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공식적으로 철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관련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