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민중기 주식 의혹 공소시효 완료” vs 국힘 “액수 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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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금감원장 “민중기 주식 의혹 공소시효 완료” vs 국힘 “액수 커 연장”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 되기 직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매각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 민 특검이 당시 대전고 동기였던 이 회사 대표로부터 미공개 내부자 정보를 미리 들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2010년에 조사해 13명의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