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찬진 9200만원에 산 도로부지, 재개발땐 24억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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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도로부지와 상가 두 채의 감정평가 결과,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동산 투기국힘 “이찬진 9200만원에 산 도로부지, 재개발땐 24억 보상금”
국민의힘은 3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한 도로부지와 상가 두 채의 감정평가 결과,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3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동산 투기 달인 이찬진, 금감원장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09년 이 원장의 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 9200만 원에 취득한 관악구 봉천동 도로부지가 새삼 논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개발이 추진되면 최대 24억 원의 보상금, 무산되더라도 지자체 매입 청구로 손해 볼 일 없는 ‘알짜 땅’으로 평가된다. 주택가 사이 도로지만 ‘대지’로 등록돼 있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은 보상이 가능한 구조다. 이는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알기 어려운 정교한 내부 노하우”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원장 부부의 부동산 거래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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