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위법 지시 거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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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복종 의무 조항이 위법한 지시에 대한 양심적 불복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위법‘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위법 지시 거부’ 명문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복종 의무 조항이 위법한 지시에 대한 양심적 불복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위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제56조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위법한 지휘·감독에는 따르지 않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