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담도 ‘담배’ 포함되면…“지방세 최대 5천억 더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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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는 4000억~5000억원에 달액상 전담도 ‘담배’ 포함되면…“지방세 최대 5천억 더 걷힌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효과는 4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경우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 규모는 약 4654억원으로 예상됐다.현재 과세 대상이 되는 담배는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도 ‘피우는 담배’로 분류돼 니코틴 용액 1㎖당 약 1799원의 세금·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문제는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약 95%가 합성니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