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사법관은 제2의 검사?…정부 “징계로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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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은 이른바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기중수청 수사사법관은 제2의 검사?…정부 “징계로 파면 가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은 이른바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직제의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오늘 입법예고 하는데 국민과 국회 논의 충분히 이뤄질 거라고 보고 관계부처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 정리한 일문일답이다.―중수청 조직 관련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이유는.“이원화가 아닌 기능의 분업화로 의미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칸막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