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수사사법관… 與강경파 “제2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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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30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되는 중수청은 다른중수청에 수사사법관… 與강경파 “제2의 검찰”
정부가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30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되는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범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당정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 수사’를 맡을 중수청,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의 기능과 구성이 담겼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법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