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newsare.net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법원, 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 징역 20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천 씨는 2017년 4월 중국에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A 씨에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천 씨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의 형태로 블랙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A 씨에 유출했다. A 씨는 대가로 4억여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정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