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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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서기관은 즉시 석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가 특검의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 특정한 사항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김 씨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