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치밀한 계획 없었고 물리력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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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치밀한 계획 없었고 물리력 자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유혈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