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본회의 직전 수정…“위헌 소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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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탓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與, 법왜곡죄 본회의 직전 수정…“위헌 소지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에 대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탓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 원안을 수정했다”며 “개정안은 형사사건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범죄 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선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현행법으로도 부당한 행위에 대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