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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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속보]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3대 사법개혁 법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8개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우 의장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난 25일 오후 토론 중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한 뒤 필리버스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