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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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가 열리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은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대법원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당 지도부는 25일 오후 3시경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처벌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재량 판단은 면책하기로 하는 등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이는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위헌성 시비를 최소화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고, 거수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