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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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42일 만이다. 박 처장은 공지를 통해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처장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조연”이라며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날 헌재법 개정안은 여야 충돌 끝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