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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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처벌하도록 정한 개정 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옛 병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처벌하도록 정한 개정 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옛 병역법 제85조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옛 병역법 제85조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월 병역법 개정과 함께 사라진 뒤 대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 앞서 대구지법은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소집통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