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청래에 선거법 준수 촉구…“당명 적힌 조끼, 금지기간에 착용”
newsare.net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된 당명이 적힌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다.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 대선관위, 정청래에 선거법 준수 촉구…“당명 적힌 조끼, 금지기간에 착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된 당명이 적힌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다.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준수촉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발견됐을 시 법 준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다. 선관위가 내리는 행정조치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준수 촉구 4단계로 이뤄진다.선관위는 정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명이 적힌 파란색 조끼를 착용한 사실을 제보받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 대표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드러낸 표시물 등을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