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번복시킬 수 있는 재판소원제에 이어 28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잇따라 처리하면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사법 체계가 39년여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 전날(25일) 법왜곡죄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개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한 것.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진보당 손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진보당 정혜경 전종덕, 조국혁신당 박은정,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