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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육군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국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 근무 유력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육군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국방부는 14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36개월 안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종교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