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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부(최창훈 부장판사)이재명, 4차 공판서 ‘검사사칭’ 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지난번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 다툼 때처럼 PPT를 동원해 검사사칭 사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PT에서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무죄를 뜻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고, 이 지사의 억울함을 나타내는 의견 표명이다. 이 지사가 유죄판결에 억울하다고 느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사실적 주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한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정한다”며 “누명을 썼다는 얘기는 유죄판결 전체의 피고인 평가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공무원자격사칭으로 구속됐고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본질적인 내용도 발언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의 방증“이라고 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