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이마트가 운영하는 PB(자체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가 편의점 ‘이마트24’에 근접출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판단이 나왔다.“노브랜드, 이마트24 인근 출점 ‘불법’…가맹점에 배상해야”(종합)
이마트가 운영하는 PB(자체브랜드) 전문점 ‘노브랜드’가 편의점 ‘이마트24’에 근접출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판단이 나왔다. 이마트 측에서는 이마트24와 노브랜드의 업종과 업태가 달라 가까이 출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정원은 이마트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일 업종으로 판단했다. 이마트와 이마트24 가맹점은 노브랜드 근접출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정원의 판단이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경기도에 위치한 이마트24 A가맹점과 주식회사 이마트24 사이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결정을 냈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르면 이마트24는 노브랜드의 근접출점으로 인해 폐점하는 이마트24 A가맹점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금 400만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