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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문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계속 일할 것처럼 속여 가불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야간주거7차례 빈집털이로 2286만원 금품 훔친 30대 징역 2년6개월
열린 문을 통해 남의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계속 일할 것처럼 속여 가불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8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는 등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통해 총 22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30대 여성에서 발각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올해 1월 경남 김해시 회사 사무실에서 “버스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했다”며 계속 일할 것처럼 속여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총 210만원을 가불하는 등 사기행각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