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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권조국 “검찰, 표적·별건·기우제 수사…법원이 통제해달라”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건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