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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장례 행사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며느리와 사위도 2주간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 장례 행사의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방역당국 «장례식 때문에 입국하는 며느리, 사위도 2주 격리 면제»
앞으로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장례 행사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며느리와 사위도 2주간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 장례 행사의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三虞祭)까지로 확대된다. 삼우제란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 산소에 가서 첫 성묘를 하는 의식을 일컫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 면제 대상을 재혼부부, 며느리, 사위까지 넓히고 장례 행사 범위도 발인과 삼우제까지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모든 해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