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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리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집주인은세입자 동의없인 전셋값 못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리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집주인은 2년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전셋값을 한 푼도 올릴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한 해설서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과 정부는 법 개정 당시 세입자에게 2년 단위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