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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위법이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하태경 «박원순 분향소는 합법? 복지부가 위법이란다»
보건복지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위법이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들어 서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한 상태에서 서울광장에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해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시장의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며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