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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25일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는 강제력을«부실 임대차법 개정하자» 野에 與 «문제 없어»
미래통합당은 25일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는 강제력을 부여하면서도, 임대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강제성 없는 임의 조항으로 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우리 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부실하고 잘못된 입법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졸속 입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Read more











